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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씨엠 통장압류 전부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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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3 13:4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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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씨엠 통장압류 전부 해결했습니다.

 

한별씨엠산업개발과의 법정 소송(대법원2024293481) 패소 비용으로 발생한 86천만원에 대해서 한별이 본부 및 지부, 지회 통장 압류했던 건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202612일부터 압류되었던 서울지부, 경기지부, 충남지부, 전남지부의 통장 압류 상태를 전부 해결하였습니다.

 

1. 부채발생사유 : ()한별씨엠산업개발은 여주모래 매각대금을 특임에서 모래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선금으로 특임에 지급하였으나 특임은 자금만 당겨쓰고 해당 물건(모래)은 주지 않은채 공장을 폐업처리 해버렸기에 발생한 부채임

선급금은 원재개발 오*, *의 등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됨.

 

2. 부채 내역 : 폐업전 미리 선금으로 받아 쓴 원금 6억원법정이자 26천만원을 합한 86천만원

 

3. 부채 정리 : 본부 운용자금에서 16천을 변제하고 회장의 개인담보로 신한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남은 1억원은 한별씨엠 대표 이사가 회장의 고향선배이기에 적극 설득하여 탕감하는 조건으로 지불함으로써 전체 법정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전임 회장 및 집행부의 무지와 비리로 발생한 부채이지만 단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임감으로 하나 하나 부채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회원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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