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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소식

회원이 중심이 되는 특임단체를 위해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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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3 18:5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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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중심이 되는 특임단체를 위해 2

 

예청의 법정(수원고등법원202220340기타(금전), 대법은 패소) 부채 78천 및 법정이자(2020.8.8.부터 2024.6.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12%) 등 총 10억원을 마련하여 통장 압류(서울지부, 경기지부 등 26개 지회의 국고지원금 통장 압류)를 해결하였으며, 그 부채 해결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현 회장의 개인 담보보증으로 받은 대출금 85천만원을 261.31일부로 전액 상환 해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 부채발생사유 : ()예청으로부터 여주모래 매각대금을 모래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선금으로 당겨쓰고 해당 물건(모래)은 주지 않은채 공장을 폐업처리 해버렸기에 발생한 부채임(() 한별씨엠산업개발과 같은 맥락)

선급금은 전임 집행부와 원재개발 오*, *의 등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됨.

 

2. 부채 내역 : 폐업전 미리 선금으로 받아 쓴 원금 8억원법정이자 2억원을 합한 10억원

 

3. 부채 정리 : 본부 운용자금 15천과 회장의 개인담보로 신한은행에서 8 5천만원을 대출받아, 도합 10억원을 법원에 현금 공탁하는 조건으로 전체 법정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였으며 은행 부채 85천만원은 지난 3년동안 피나는 노력(깨끗하고 투명한 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얻어진 특임 중앙사업단의 경영수익으로 전액 은행 상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임 회장 및 집행부의 무지와 비리로 발생한 부채이지만 단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책임감으로 하나 하나 부채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회원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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