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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확인 소송 기각에도 항소하는 전임 회장,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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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9 17:56 조회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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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확인 소송 기각에도 항소하는 전임 회장,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여러분!


제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3년 6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제6기 집행부 임원선출을 앞둔 지금, 본회의 과거사와 관련한 여러 소문과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전임 회장 불신임은 대의원들의 엄중한 판단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9일 제5기 회장 및 임원선출 이후, 전임 이○열 회장은 선거효력정지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집행부의 출범에 혼란이 발생했고, 예정된 회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4월 27일 정기총회에서는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서래나루 지분매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의원들의 긴급발의로 상정된 회장 탄핵안은 의결권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본회의 운영과 회무 처리에 대한 대의원들의 엄중한 판단이었습니다.


2. 회원 제명 역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 회원 제명안이 임시총회에 상정되었으며, 참석 총회 구성원 65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의 회장 불신임과 2024년의 회원 제명은 대상과 성격이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각각 당시의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별개의 의결인 만큼, 이를 혼동하거나 하나의 사안처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3. 형사사건 불기소가 과거의 모든 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 회장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횡령 관련 형사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습니다. 본회는 해당 처분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과거의 모든 회무 처리와 의사결정이 적절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그것만으로 총회에서 이루어진 불신임과 제명 의결이 당연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5기 집행부는 출범 당시 정상적인 회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자료와 증빙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본회의 업무를 정상화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4. 선거무효확인 소송 기각에도 항소하는 전임 회장, 이제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회원 여러분께서 특히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전임 회장이 제기한 제5기 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임 회장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법이 보장하는 불복 절차를 이용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 권리 행사가 조직과 회원들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임 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회의 대표자였던 분이라면, 자신이 제기한 소송과 그로 인해 이어지는 갈등이 회원들의 화합과 조직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총회의 불신임 의결을 받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회원 자격까지 상실한 상황에서, 선거무효확인 소송의 청구마저 기각되었다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분쟁을 되돌아보고 본회와 회원들에게 미친 영향을 성찰하는 것이 전임 회장으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항소를 통해 다시 분쟁을 이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본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과거의 갈등이 반복되고, 회원들은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지켜봐야 합니다. 조직의 화합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끝없이 되풀이하기에 앞서, 과연 자신이 본회와 회원들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해 왔는지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임 회장이라는 직함은 과거의 지위일 뿐, 그에 따르는 책임과 품격까지 잊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도 조직의 안정과 회원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지금 전임 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지난 시간의 경과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성찰이 아닐까 합니다.


5.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어느 개인의 명예나 이해관계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명예와 권익을 지키고,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단체를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제5기 집행부는 정상적인 회무 인수인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회의 업무를 정상화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본회의 운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점은 돌아보고 개선하되,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소문으로 본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에는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와 공식적인 의결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본회의 미래와 회원들의 권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제5기 집행부는 남은 임기까지 맡은 책임을 다하고, 본회의 명예와 조직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5기 집행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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