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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소식

제5기 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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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8 13:5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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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알림] 제5기 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마무리

 

- 1심 원고 청구 기각에 이어 항소 절차에서도 각하명령 -

 

존경하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여러분!

 

본회 제5기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장기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 제5기 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임 회장이 제기한 제5기 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임 회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명령에 대한 불복기간도 2026년 10월 27일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임 회장이 제기한 항소는 더 이상 정상적인 항소심 절차로 진행되지 않게 되었으며, 제5기 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항소 절차에서도 각하명령이 내려지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2.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 이제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5기 집행부는 출범 이후 회장선거와 관련한 각종 소송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정상적인 회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여건에서 본회의 업무를 정상화하고 조직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소송과 불복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별개로, 장기간 이어지는 분쟁이 조직과 회원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선거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소송의 진행 경과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이어져 온 분쟁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이제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 본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어느 개인의 명예나 이해관계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하며,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단체를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과 소모적인 분쟁이 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화합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제5기 집행부는 앞으로도 법원의 판단과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면서 본회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맡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법원의 판결과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갈등을 되풀이하기보다 본회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제5기 집행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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