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 사무총장 고소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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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7 10:31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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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 이사의 함*준 총장에 대한 업무상배임으로 서울 강동서 고소사건이 2026년 1월20일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소사건은 처음부터 사건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하면서 분란만 야기시킬뿐인 사안인것을 우려했던 사건이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단체 시절 여러가지 단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상처받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지만 특임 본부에 봉사하며 근무하였고 당시 부인의 명의로 급여를 수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일반 회사도 신용불량자가 근로를 지속할 경우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대리 수령하도록 선처한 사례가 있음- 합법적인 행위임)
2.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은 기간의 퇴직금 산정으로 정산받은 행위
-상기 내용으로 법원의 판례와 일반적인 관례로 노동부의 인정 사안임에도 억지로 사건화 시킴
3. 이*열 전회장을 상대로 항의성 행동으로 고발된 고소사건 대응 시 본부의 변호사비 대납 건
-그 당시 본부 사무총장으로서 행위가 유발되었기에 본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함*준 본인은 개인 이름이 적시되었던 점에 대한 우려를 염려하여 본인이 변호사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큰 돈이 없으니 본부에 차용증을 써주고 차용금으로 처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용, 편취라고 억측을 만들어내고 고소하여 본부를 혼란에 빠지게 한 사건
상기 사안에 대하여 박*모 이사가 본인 입으로 경찰서(법적인)의 결과를 보고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이번 사안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만큼 법적으로든 본부 차원에서든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회원이 중심이 되고 화합하는 특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회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