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회원님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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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7 11:03 조회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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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임 이*열 회장이 저질러놓은 무능과 무지로 발생한 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5기가 출범 후 2년 9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26건의 고소, 고발과 같은 법적인 소송 다툼으로 본부 및 지부, 지회의 통장에 6건의 압류, 가압류로 인해 약 50여개의 통장이 출금정지가 되었기에 급히 해결하여 압류를 풀고는 있지만 2026년 1월 현재에도 압류 1건, 가압류 2건으로 인한 10개 지부, 지회의 통장이 정지되어 국고 보조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본부 회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건은 불법 서래나루 매매계약서상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벌금 1억9백만원과 2023년도 수익금 배분산정에 대한 불인정으로 소송과 가압류를 한 사항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위약벌금을 전액 현금으로 배상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압류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에 대한 2억 소송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이지만 5기 집행부는 상기 사안을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으니 응원해 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해결하여 특임본부의 업무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