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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법률개정안 제안(윤상현의원 발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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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 14:58 조회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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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윤상현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법률개정안 초안을 공지합니다. 개정요지는 상이등급을 받은 「특수임무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인정 대상으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등외 판정을 받은 「특수임무공로자」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주된 취지로서 특수임무부상자와 공로자의 차등 범위를 해소하고 국가 상이유공자의 혜택에 준하는 지원을 확대(수송, 의료지원)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윤상현 국회의원님의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선광 부회장님께서 전담하고 계시는 법률개정추진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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